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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4나203995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A, AP의 청구취지 확장 및 원고 B, AB, F, G, H의 청구취지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경남 거창ㆍ산청ㆍ함양ㆍ고성ㆍ사천ㆍ거제지역 주민 108명이 좌익활동혐의ㆍ부역혐의 등으로 경찰ㆍ군인 등에 의하여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위 사건의 관련자들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 6. 29. J, K, L, M, N, O, P, Q, R, S, T(이하, ‘망인들’이라 한다)가 1949년, 1950년 또는 1951년경 경남 산청군에서 부역혐의 등으로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결정상의 희생자별 사망일은 M, S를 제외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별지3-1 내지 7의 각 희생자 상속관계 및 위자료 계산표의 ‘상속기준’란 사망일 기재와 같고, M에 대하여는 1950. 10.경, S에 대하여는 1949. 11. 1.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정 근거의 연관성이나 신빙성 등에 대해 심사를 할 것도 없이 그 대상자는 모두 군이나 경찰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없이 확정된 것이고 그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망인들 중 M, S, Q을 제외한 나머지 망인들 J, K, L 갑 제1, 41,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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