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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5087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1996년 설립되어 1999년 코스닥에 상장된 통신장비업체이고, 원고들은 창립 초기부터 소외 회사에 근무해 온 통신사업본부 소속 임직원 임원의 경우 비등기 임원이었다.

들이다. G는 2015. 6.경 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데, 피고 D은 G의 조카사위이고, 피고 E은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들은 G를 따라 2015. 7.경부터 소외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6. 3. 30. 소외 회사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9.경 G의 아래 기재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 D이 2016. 9. 22. 기존 대표이사인 H G의 아래 기재 범행에 대한 공범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의 후임으로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E이 2016. 10. 27. 피고 D의 후임으로 2016. 10. 27.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G의 소외 회사 인수 및 주가조작 등 범행 G는 2015. 6.경 사채(私債)와 인수대상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으로 소외 회사 주식을 인수(속칭 ‘무자본 M&A')하여 경영권을 장악한 후 I, J 등 다른 회사 인수 내지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 등 주가부양을 위한 재료(속칭 ’펄‘)을 제공하는 업체인 L를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과 공모하여 ’K‘이라는 미확인 중국업체를 내세워 마치 소외 회사가 대규모 중국유통사업에 진출하여 높은 수익을 거둘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수법으로 소외 회사 주가를 부양한 후 2015. 11. 12.부터 2016. 1. 29.까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 3,740,158주를 장내 매도하여 8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소외 회사 자금을 횡령 내지 무담보 차용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이하 ’G의 범행‘이라 한다). G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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