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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1 2017가단1010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1. 5.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과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C는 2003.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D, C,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B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9. 21. ‘B은 원고에게 31,802,094원 및 그중 25,941,837원에 대하여 2006.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06가단25581)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0. 11. 확정되었다. 라.

B이 2013. 3. 27. 사망함에 따라 E, F이 망 B의 상속인이 되었다.

마.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망 B을 상대로 앞선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에 E, F은 2016. 12. 1.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7. 2. 3.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는데, 망 B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20,40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20,920,000원이다)뿐이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의 위 구상금 판결에 따른 채무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었다.

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7. 4. 13. ‘E, F은 원고에게 각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901,047원 및 그중 12,970,918원에 대하여 2006.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16가단110273,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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