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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3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 프로그램인 ‘ 스카이 프 ’를 통하여 미국 E 국장 F(F, 이하 F), G 총재 H(H, 이하 H), 미국 I 전 국장 J(J, 이하 J) 등 해외 유명인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해외투자 사기조직 조직원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자이다.

위 성명 불상 조직원들은 해외 유명인사들의 명의로 페이스 북 등 SNS 활동을 하면서 위조한 신분증, 서류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해외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17. 5.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페이스 북 ’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친구 요청을 하고 자신을 미국 I 전 국장 ‘J ’라고 소개하면서 “I 국장이 북경으로부터 금괴 (consignment box)를 한국에 들여오는 사업을 하고 있다, K 라는 보안 회사에 4만 달러를 투자 하면 800만 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이 중 200만 달러의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 라는 영문 페이스 북 메시지를 발송하고, K의 직원 L를 사칭하는 M 라는 이메일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Western union, Money gram 등의 해외 송금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금괴 사업의 투자금을 가나로 송금해 라 ”라고 지시하고, 2017. 9. 경 피해자가 연간 해외 송금 한도 초과로 더 이상 해외 송금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 인의 스카이 프 아이디를 알려주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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