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남, 28세)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9: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 9.8km 구간(성남 방면)을 지나고 있었고, 위 지점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가 좁아져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들은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야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이후 피해자도 3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게 앞차와 거리를 가깝게 운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마시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 피해자의 차량에 물병이 맞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차를 세워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본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빼러간 사이 피고인은 자신의 덤프트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뒤쪽, 왼쪽 팔꿈치 등을 3~4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3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수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관절동통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