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3.12 2015도947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선정 경위와 변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