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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도17296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심리를 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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