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29 2016도17296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심리를 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