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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51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8, 39, 41호증을 피해자 B에게,...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수면장애 등으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그에 더하여 술까지 마신 관계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즈음에 수면장애 등으로 매일 상당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 정황, 특히 범행이 일주일 사이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또는 약물(수면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6회에 걸쳐 합계 3,6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 중 금전적 가치가 높은 물품 상당부분이 가환부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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