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3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위 피고인들과 F의 공모관계 및 역할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과 F은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F은 위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에 게임을 등록하고, 도박 수익금을 현금을 출금하여 F에게 전달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도금을 보내주면 이를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배팅 머니’로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획득한 ‘배팅 머니’를 다시 손님들에게 계좌이체 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과 함께 피고인 C은 2012.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4.경부터 2013. 11.경까지 대전 대덕구 AC, 같은 시 유성구 AD 등에 있는 원룸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Z 등(사이트 주소는 정기적으로 바뀜 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접속한 후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사이트에서 금액을 충전하게 하고, 그 충전된 금액을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도록 한 후,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