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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4.27 2014노1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나 33598호 사건에서 제출한 문서들( 이하 ‘ 이 사건 문서들’ 이라 한다) 은 고의 적인 오염형태를 보이거나 노화의 정도가 작성 시기에 이르지 못하는 등 위조되었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은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토지를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조된 이 사건 문서들을 법원에 제출하여 기망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문서들의 위조 여부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X이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감정서 상 ‘ 인위적 노화’ 라는 문구는 반드시 인위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보관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의미이고, 문서의 보관상태에 따라 동일 시기에 제조된 문서 용지라도 노화, 열화, 변형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문서의 오염도로 위조 여부를 판단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감정인 X은 검사와 고소인이 진정 성립 문서라고 주장하는 ‘ 장단군 Y 및 Z 각 토지에 관한 AA 명의의 소화 3년 (1928 년) 5월 15 일자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 이하 ‘ 이 사건 ㉠ 문서’ 라 한다) ’에 대해서도 인위적인 노화 및 고의 적인 오염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 견을 제시하였고, 한편 마찬가지로 진정 성립 문서라는 ‘ 장단군 AB 및 AC 각 임야에 관한 AA 명의의 소화 3년 (1928 년) 5월 15 일자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 이하 ‘ 이 사건 ㉡ 문서’ 라 한다) ’에 대해서는 ‘ 이 사건 제 1 문서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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