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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10051
증서진부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노무비를 3,800,000원으로 이 사건 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본사에 제출하였고, 본사가 이를 서울동작세무서에 신고하여 원고가 생계보조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문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원고의 주장 자체로 원피고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문서의 진부가 확정되더라도 원피고 사이의 분쟁 자체가 해결된다거나 그 분쟁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서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님의 확인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바(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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