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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8 2012고단9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10:01경 아산시 B빌라 F동 뒷편 공터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 C(39세)이 술에 취해 말을 걸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안면을 수차례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폐쇄성 코뼈(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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