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5 2014고단97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11. 2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4. 4. 11. 16:40경 삼척시 D에 있는 E 마을회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찾아가 손으로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17:15경 위 E 마을회관 내에서, 그 곳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금영노래방 기기를 손으로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8. 16:00경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언니 오랜만이네요, 얼굴이 많이 예뻐졌네요”라고 인사를 하자 갑자기 “이년의 가시나야, 내가 영감이 어디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카운터 위 상품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재차 같은 날 17:00경 위 편의점으로 안으로 다시 들어와 손으로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재떨이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3. 11:00경 삼척시 J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가만히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약 4회 걷어차 위 출입문의 문짝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제1의

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카운터 위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H 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