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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나51752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로 이 사건 경매 당시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이후에도 피고가 위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F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0. 3. 2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라.

위 부동산인도명령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자, 원고는 2010. 7. 9. 피고의 장모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2010. 7. 9.부터 2011. 7. 8.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마. 이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던 중 C가 2013. 9. 이후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2014. 10. 30. C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15카단33521호로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3. 12. 인용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3. 23.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하였는데, 그 집행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의 처가 거주하고 있어 동인의 참여 하에 가처분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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