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법원의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쉬고 있던 방실(17호 카라반)을 침입한 다음, 피해자 B 피해자들 이름은 가명이다. 을 강제추행하였고, 이어서 1층 침대에 있던 피해자 E를 강제추행(① 부분)한 후 2층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 피해자 E를 재차 강제추행(② 부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공소제기된 죄명은 방실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이다.
나. 원심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방실을 침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강제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주문 무죄), 피해자 E 부분 중 ① 부분에 관해서는 무죄(이유 무죄)로, ② 부분에 관해서는 유죄(형법상 강제추행죄, 주문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피해자 E), 검사는 원심판결 중 주문 무죄 부분(피해자 B)과 이유 무죄 부분(피해자 E)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일관성이 없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E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에 대한 ②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다음과 같이 원심판결 중 주문 무죄 부분과 이유 무죄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