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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4 2021고단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58세) 는 ‘C ’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3:19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C’ 3 층 작업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배를 깔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로 올라 타 엉덩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짓누르고, 피해자의 뒤로 올라탄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누른 상태에서 다른 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5회 때리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누르고,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를 짓밟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 11번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B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써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 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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