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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나2875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 판결의 피고 표시 중 상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8. 7. 20. 경 피고에게 제품이 송기 2대를 대 금 88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25. 피고에게 제품이 송기 2대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40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480만 원(= 880만 원 -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제품이 송기 2대를 인도 받은 다음 날인 2018. 8. 26.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9. 10. 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제품이 송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있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 1호 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제품이 송기 2대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 1 심 판결의 피고 표시 중 상호 ‘ 주식회사 C’ 은 ‘ 주식회사 B’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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