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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4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6.경 C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원금 2,500만원, 연이율 27%,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및 위 차량에 대출금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상과 위 차량을 7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인도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출금으로 차량 구입 대금 2,500만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에게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C 에쿠스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6개월 할부로 대출을 받아 그 중 24회 할부금으로 17,450,670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001년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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