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6.경 C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원금 2,500만원, 연이율 27%,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및 위 차량에 대출금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상과 위 차량을 7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인도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출금으로 차량 구입 대금 2,500만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에게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C 에쿠스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6개월 할부로 대출을 받아 그 중 24회 할부금으로 17,450,670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001년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