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9905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729,520원, 원고 B에게 5,282,710원, 원고 C에게 10,328,850원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