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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04 2019가단4005
시효연장을 위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90,000,000원,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위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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