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9년 주식회사 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2004년 귀속 100,000,000원, 2006년 귀속 200,000,00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고, 동작세무서장은 위 각 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09. 12.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13,709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92,427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2009년 12월경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주식회사 B의 과세자료를 획득한 2014년 9월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알 수 있었다.
원고는 2014. 9. 30.경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자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그 담당자와 서울지방국세청 고충처리업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2014. 12. 16.경 서울지방국세청에 고충처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고충처리신청은 신청기한이 이미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 고충처리 업무담당자에게 어떻게 하면 억울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