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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569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서울 관악구 B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16. 관악 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향방작계 2차 보충교육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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