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2 2014고단13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0.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B, 101호에서 2013. 11. 18.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조모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서 수령증 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로한 조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