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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8고정2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중학교 3 학년 4 반 담임 겸 사회과목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3 학년 2 학기 중간고사 역사 시험문제 출제 자인 D으로부터 오 타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험 문제지를 교부 받자, 3 학년 4 반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몰래 가르쳐 줘서 성적을 높일 목적으로 위 시험 문제지 내용을 종이에 베껴 적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경 위 학교 3 학년 4 반 교실에서 시험 직전 역사 과목 요점정리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4 반 및 다른 반 일부 학생들에게 위와 같이 베껴 적은 역사 시험문제를 그대로 알려줘 사전에 유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 중학교장 E의 역사 과목 중간고사 시험관리 ㆍ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 시험 문제지 및 노트 필기 사본 첨부), 수사보고( 학부모 탄원서 및 학생들 과의 문자 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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