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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50677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 D, E, F,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주식회사 C, D, E은 지급명령 확정, 피고 F, G은 이송)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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