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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1 2012노80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경남 창녕군 E아파트 202호 및 902호(이하 ‘이 사건 202호’, ‘이 사건 902호’라 하고, 이 사건 202호 및 902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뒤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902호를 매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D으로부터 6개월 내에 공사잔대금 채권 등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호실을 대물로 제공받기로 한 것이고,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용한 돈으로 D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 사건 202호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확실히 기대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행위이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8. 4.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D에 대하여 100,404,076원(= 공사잔대금 33,404,076원 급여 2,700만 원 건설회사 창립비용 4,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공사잔대금 33,404,076원 중 조경공사비용 및 울타리공사비용 1,980만 원(피고인은 조경공사비용 1,045만 원, 울타리공사비용 935만 원의 합계 1,98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D은 조경공사비용 730만 원, 울타리공사비용 490만 원의 합계 1,22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급여 2,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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