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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8 2015고정12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3. 울산 중구 B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 처분서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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