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8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11: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가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빨로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물어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6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