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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9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6. 04:3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 대문 앞에서 망치로 현관문 등을 부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H호로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에 술병 등이 깨져있고 피고인 자필 유서가 발견되는 등 피고인이 자해할 우려가 있어 신변보호를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위 경찰관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아, 난 못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경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순경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입으로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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