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24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5.(984),460]
판시사항

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현재의 이행의 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증명을 얻어야 하는 시기

나. 농지매매증명 발급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현재의 이행의 소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만 인용될 수 있는 것이다.

나. ‘가'항과 같은 매수인은, 그 필요가 있는 한, 장래 이행의 소로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현재의 이행의 소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만 인용될 수 있는 것이고 (당원 1992.10.27. 선고 92다28921 판결; 1992.5.12. 선고 91다33872 판결; 1991.8.13. 선고 91다10992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매수인은, 그 필요가 있는 한, 장래 이행의 소로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는 것이다 (당원 1994.7.29. 선고 94다998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5.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의 소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이며, 장래 이행의 소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발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4.7.15.선고 93나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