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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8. 31. 선고 63다8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2(2)민,083]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에 의하여 농지매매에 필요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신청하여야 할자.

판결요지

본조에 의한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매매당사자 어느 쪽이나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그 증명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충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황남)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최진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유 제1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51조 에 의하여 농지매매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서 당사자가 직접매매 할 수 있는바 그 증명신청 은 누가 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하더라도 무방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자기 스스로 그러한 증명신청절차를 취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본소에서 피고에게 대하여 그 증명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함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청구라 할 것이므로 원심은 원고의 동 청구를 마땅히 배척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였음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의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원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농지매매 인허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심이 또 그러한 청구에 따라 주문에서 본건 농지매매 인허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그 인허절차라 함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에 규정된 증명신청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들고 있는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본건 농지를 백미 40가마니를 대가로 정하여 매매한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백미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한것이 아님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것이며 원심판단취지는 결국 그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갑제6호증 을제1호증을 취신치 않는다는 판단취지도 포함된것이라고 보지못할바 아닐뿐 아니라 원심이 취신하는 증인이인규의 증언에 의하면 그당시 본건과 같은 환매약정도 고리채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왈가 왈부한 끝에 동리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땅을 빼낀다는 말을 하므로 갑제6호증의 신고를 한것임을 알수 있으므로 갑제6호증, 을제1호증의 존재는 위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유 제3점에 대하여,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을 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에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공서양속에 위반한다는 사실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이 명백한바이므로 법원이 그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 될것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증명을 받지아니하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 증명이 있기전에는 매매의 효력이 이미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원고가 본소에서 피고에게 위 증명신청절차의 이행과 아울러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고의 본건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결코 위 증명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증명이 있을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것이라고 해석할수도 있으므로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피상적으로만 관찰 할것이 아니라 그 진의가 무엇인가를 석명하여 이를 명확히 한후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것임에 불구하고 만연히 원고의 청구취지가 표시된 형식에만 구애되여 그 진의의 소재를 밝히지 않고 원고의 본건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부분을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서 배척하였음은 필요한 석명을 다하지 않고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상고 이유 제1,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무두 그 이유 있다고 할것이므로 원고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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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63.6.26.선고 62나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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