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08 2019고단2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02:4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만안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