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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17 2019고단2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2.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7:41경 화성시 B빌라 C동 앞부터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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