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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17 2020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23: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주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유인이 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충분히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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