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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08 2020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0:05경 안양시 박달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10년 전 전력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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