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824(2013.05.16)
제목
주식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이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는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요지
주식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거래전체과정의 실질이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순이득(양도가액-취득가액)을 얻었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3구합561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박AA 2. 이BB
피고
1. 강남세무서장 2.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5.
판결선고
2013. 12. 13.
주문
1. 원고 박AA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이BB의 피고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박AA과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박AA이, 나머지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이BB와 피고 용인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모두 원고 이B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옥내・외 시스템 전광판, 시스템 통합 전광판 등을 제작・설치하는 비상장 업체인 CC전자공업 주식회사(이하CC전자'라 한다)의 주주로서 다음과 같이 원고 박AA은 2006. 1. 3.부터 2008. 10. 21.까지 보유주식 243,676주를, 원고 이BB는 2008. 1. 30.부터 2010. 2. 12.까지 보유주식 48,735주(이하 원고들이 양도한 주식을 통틀어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CC전자에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신고 ・ 납부하였다.",[원고 박AA의 앙도내역] - 판결문 3쪽 참조
[원고 이BB의 양도내역] - 판결문 3쪽 참조
"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CC전자에 양도한 것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 제 2항 제1호가 정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판결문 4쪽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1) CC전자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은 퇴직하는 원고들로부터 보유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이를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원고들로서는 CC전자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할 것인지를 미리 알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해당 거래가 손익거래에 해당한다는 전제 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럼에도 그와 성격이 동일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만 자본거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과 CC전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가사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DD와 CC전자 사이의 양도거래를 손익거래로 판단한 과세관청의 조치를 신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본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밝혀야 하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그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가산세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
" 가산세는 그 본질이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더욱이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제각각이므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보통이므로, 구 국세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 박AA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때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을 명시하면서도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총액이 OOOO원이라는 점 외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적법 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박AA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가산세 부과처분
다만,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가산세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11. 8.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5. 종합소득세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C전자는 1696년경 이EE에 의해 설립된 후 수차례의 유・무상증자를 거쳐 1998. 12. 28.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지분관계가 유지되었다.
<표> 판결문 7쪽 참조
2) CC전자의 설립 초기부터 주주이자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이DD는 원고들에 앞서 2003. 12. 15.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퇴직의사를 밝히며 자신이 보유한 CC전자의 주식 121,838주을 매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CC전자의 이사회는 2004. 1. 5. 이DD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의하고 2004. 1. 12.과 같은 해 7. 22.에 걸쳐 각 60,919주를 주당 OOOO원에 양수하였다.
3) 원고 박AA도 2005. 11. 30. CC전자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CC전자는 2005. 12. 12 이사회를 열고 2006년 12월정부터 2008년 7월경까지 7회에 걸쳐 주당 OOOO원에 원고 박AA의 주식 243,676주를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4) 원고 이BB 역시 2007년경 CC전자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CC전자는 2007. 10. 2. 이사회를 열고 2007년 11월경부터 2009년 5월경까지 4회에 걸쳐 주당 OOOO원에 원고 이BB의 주식 48,735주(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 243,676주 중 이EE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194,941주 제외)를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 5)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08. 12. 10. CC전자가 특수관계자인 이DD로부터 위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았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2009. 1. 1.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식의 정당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CC전자에 대한 법인세를 증액 ・ 경정하였다(이하선행 법인세처분'이라 한다).", 5) 이에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염려한 CC전자는 2010. 8. 2. 세무법인으로부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각 연도별 CC전자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받아 이를 토대로 2010. 9. 27.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수가액을 증액하였다.
6) CC전자는 2010. 5. 20.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DD로부터 양수한 주식 및 이 사건 주식 합계 414,249주(= 121,838주 + 243,676주 + 48,735주)를 모두 무상으로 소각하여 감자할 것을 결의하고, 이후 감자절차를 모두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전자의 이사회는 2005. 12. 12. 및 2007. 10. 2.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의하면서 처음부터 매입한 주식 모두를 소각하기로 결정한 사실, ② 원고 박AA은 부사장이자 이사로서 위 각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원고 박AA은 각 이사회회의록의 결재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 이BB는 임원이 아니어서 자신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의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제한적이고(주식의 소각, 회사의 합병, 단주의 처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 CC전자가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비상장회사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 이BB 역시 자신의 주식이 소각될 예정에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가사 원고 이BB가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로 한 CC전자가 처음부터 해당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모두 소각한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거래의 본질적인 성격을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CC전자에 매도한 것은 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단순히 손익거래 내지 자산거래로서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식소각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인 원고들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순이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212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세관청이 이DD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을 두고 양도인과 양도시기 등이 다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과세관청은 2008. 12. 10.이 되어서야 이DD와 CC전자의 거래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상당부분을 CC전자에게 양도한 이후의 일에 불과한 점, ③ CC전자가 이DD로부터 보유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해당 주식을 소각 하겠다는 결의를 하지 않았으나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때는 이사회에서 처음부터 매수한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던바, 양자의 거래과정과 거래내용이 상당 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과세관청의 행위를 통하여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과 CC전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따라서 원고 박AA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이BB의 피고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박AA이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