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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2101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대 10.7㎡에...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는 2018. 3. 14. D에게 서울 마포구 C 대 10.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7. 이 사건 대지를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 2,000만 원, 2018. 3. 19.에 중도금 1,000만 원, 2018. 3. 20.에 잔금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D과의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구두 합의하고 전(前) 계약 해지하고 날인하기로 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D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과 중도금 1,000만 원 중 일부 600만 원의 합계 2,600만 원을 받았다.

마. 피고는 같은 날 D을 만난 후에 다시 원고를 찾아와 당장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면서 원고에게 위 나항의 2,600만 원 가운데 2,1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바. 피고는 2018. 3. 18. 원고에게 위 나항의 2,600만 원 가운데 반환되지 아니한 500만 원을 마저 반환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에 500만 원을 송금하려고 하고, 다음 날인 2018. 3. 19.에 2,100만 원과 함께 나머지 중도금 400만 원의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려고 하였지만 피고가 먼저 계좌를 해지한 탓에 송금하지 못하였다.

아. 원고는 2018. 3. 20.에 잔금 5,5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액면 금액 5,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준비하고 피고에게 수령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8. 5. 25. 의정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2635호로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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