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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합1031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그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2.부터 2018. 7. 1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2억 원은 2018. 1. 26.에, 잔금 5억 4,000만 원은 2018. 3. 2.에 지불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8. 1. 26. 중도금 지불을 위하여 2억 원의 수표를 발행한 후, 피고에게 중도금 2억의 지불을 위하여 부동산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는 업무차 지방이라고 하면서 화요일(2018. 1. 30.)에 뵙겠다고 답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9. 다시 피고에게 약속한 날짜를 어길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2. 1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진행할 것인지 진행하지 않을 것인지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답신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26.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한다”는 공탁원인사실로 2018. 2. 13. 중도금 2억 원 및 2018. 1. 26.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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