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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나300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3. 14. D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대 10.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7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매수를 위임받은 원고의 부친 E는 F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라고 권유하였고, 2018. 3. 17. 원고의 대리인으로 E, 피고, 피고의 남편, F이 만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85,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D과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10,00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는 등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한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F은 같은 날 E와,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 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D과의 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가 D과의 매매계약 해제를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20,000,000원 중 6,000,000원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원고는 같은 날 중도금 중 6,000,000원을 피고에게 우선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같은 날 D에게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의 해제를 협의하였으나, D과의 매매계약 해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자, F과 함께 E를 찾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E가 이에 동의하자 그 자리에서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21,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당시 E는 '계약금 등 2100만 원을 금일자로 돌려드리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18. 3. 18.까지 돌려드리겠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향후 다시 계약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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