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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대구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1나71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지용)

변론종결

2012. 12. 21.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1, 원고 2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와 각자,

(1) 원고 1에게 48,084,731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3.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원고 2에게 47,184,731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3.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3) 원고 3에게 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3.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70,402,181원, 원고 2에게 167,402,181원, 원고 3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1, 원고 2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3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2,056,487원, 원고 2에게 31,456,487원, 원고 3에게 6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3. 22.부터 2011.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중 “가.항” 부분을 삭제하고, “나. 1)항”을 ”1)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이하,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라 한다)는 2010. 6. 23. 02:00경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에 있는 ○○○○맨션 102동 출입문 앞에서 서로 다른 훔친 번호판을 앞뒤로 부착한 흰색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며 인질강도의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위 출입문 앞 도로가에 혼자 앉아 있던 소외 8(여, 1985. 8.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유인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는 같은 동 범안로 회차로 부근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망인과 대화하던 중 망인이 남자친구에게 전화하려 하자 망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투명테이프로 망인의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일 수 없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승용차의 뒷좌석 바닥에 망인을 두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였다.“로, ”나.“를 “가.”로, “다.”를 “나.”로, “라.”를 “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경찰관들은 망인을 납치한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가 타고 있던 용의차량을 발견하고도 안이한 대처로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를 놓쳤고 이후에도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거나 검문검색을 게을리 하는 등 불실한 수사로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를 검거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등을 그 직무로 하는 경찰관들의 의무에 비추어,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검거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부작위는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범인인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와 함께 망인과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와 각자 원고 1에게 170,402,181원(= 망인의 일실수익 254,804,362원 및 위자료 5,000만 원에 대한 상속분 152,402,181원 + 위자료 1,500만 원 + 장례비 300만 원), 원고 2에게 167,402,181원(= 망인의 일실수익 254,804,362원 및 위자료 5,000만 원에 대한 상속분 152,402,181원 + 위자료 1,500만 원), 원고 3에게 위자료로 300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180 판결 참조),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관이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성의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 인적·물적인 능력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경찰관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라는 판단 하에 직무를 수행한 경우, 향후 발생한 결과만을 보고서 섣불리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든 증거에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인적·물적 능력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가 운전하던 용의차량을 발견하고도 이를 놓치는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그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1)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가 저지른 망인에 대한 인질강도 범행은 그 성격상 인질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이 수반된 것으로, 납치신고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를 발견하고 놓칠 때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보면, 당시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가 타고 있던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놓친 ▷▷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소속 경찰관들인 소외 2 등(이하, ‘검문 경찰관들’이라 한다)도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에 의하여 저질러진 망인에 대한 인질강도 범행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가 망인을 모닝 승용차에 태우고 다닐 가능성 또한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 외에 인질강도 범행의 공범이 존재한다는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위 검문 경찰관들로서는, 경찰의 추적이 시작될 경우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도주할 것임을 능히 예상할 수 있다.

(2)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가 마지막으로 현금 인출을 시도한 대구 달서구 이곡동과 위 검문 경찰관들이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모닝 승용차를 발견한 대구 달서구 호림동은 지리적으로 멀지 않았는데다, 검문 경찰관들은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모닝 승용차가 다닐 것으로 추정되는 위 호산동(역시 지리적으로 호림동과 멀지 않다) 일대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던 중이었던 점,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에 대한 위치추적결과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는 8시간 이상을 대부분 달서구 관내에서 배회하고 있었던 점(그 중 현금인출을 시도한 장소는 달서구 호산동과 같은 구 이곡동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검문 경찰관들이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승용차를 발견한 시각은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가 마지막으로 현금인출을 시도한 18:57경으로부터 불과 25분 경과된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대구 관내에 다수의 흰색 모닝 승용차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문 경찰관들이 발견한 흰색 모닝 승용차가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승용차일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한편 망인을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던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로서는 자신의 범행이 신고되었고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체포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 등으로 망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 또한 능히 예상되었다.

(4)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망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라는 사안의 심각성, 그 위험이 현실화될 높은 개연성과 절박성 및 이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정도, 흰색 모닝 승용차의 발견 장소와 시각 등 그 발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문 경찰관들에게 인근지역을 순찰 또는 검문 중인 다른 순찰차의 지원을 요청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문 경찰관들로서는 범인인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승용차일 경우를 예상하여 스타렉스 차량을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승용차 측방에 근접하여 정차함으로써 피검문 승용차의 도주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마땅한 상황으로 보이고, 검문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거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특별한 장애요소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특정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일괄검문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승용차 번호가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검문 승용차의 차종과 색상이 특정되어 있었고,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최종 행적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최종 행적 확인시점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범인의 특정 또는 발견 자체를 위한 검문과는 차이가 있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거나 적은 범죄에 대한 검문과도 그 방법에 있어서 질적으로 명백한 차이를 두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검문 경찰관들이 당시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가 승용차를 정차한 도로의 전방이 막혀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고, 당시 발견된 흰색 모닝 승용차가 범인의 것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근접 정차한 후 검문하는 것은 과도한 불심검문에 해당하고, 만일 범인의 승용차라면 경찰관의 근접 접근으로 인하여 범인이 승용차 내부에서 인질을 살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스타렉스 차량으로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승용차에 근접 접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도로의 전방이 막혀 있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위 도로는 90도로 두 번 꺾여 대로로 연결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형이었고, 검문 경찰관들은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가 정차한 지점으로 들어서기 직전에 이미 90도로 한 번 우회전한 바 있으므로, 도로가 90도로 꺾여지는 형태라는 사실만으로 막혀진 도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검문 경찰관들이 막힌 도로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납치사건의 중대성과 망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절박성, 용의차량이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승용차일 가능성의 정도, 위 장소는 검문 경찰관들의 관할 근무지와 인접한 곳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승용차를 발견한 검문 경찰관들로서는 마땅히 차량에 부착된 위성항법장치(피고도 검문 경찰관들의 스타렉스 차량에 위성항법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다만 반드시 위성항법장치를 작동하거나 이를 통하여 도로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를 확인하거나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당시 상황으로 보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발견 장소 도로의 현황과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예상도주로를 파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승용차에 대한 정보가 차종과 색상에 국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검문 경찰관들이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승용차를 따라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검문 경찰관들이 스타렉스 차량을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정차시키고 검문하는 것이 특별히 피검문자에 대하여 수인할 수 없는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검문 경찰관들의 형사기동차량이 스타렉스 비노출차량임에 비추어 이를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승용차에 근접시킨 후 검문하였다고 하여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설령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은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대부분의 경우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위험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위와 같은 사정을, 검문 경찰관들이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승용차가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을 정당화시키는 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5) 한편, 검문 경찰관들이 용의차량인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승용차를 검문함에 있어 경찰 스타렉스 차량을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승용차 측방으로 근접하여 정차시키는 것만으로도,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문 당시 이 사건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승용차 앞·뒤로도 대형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던 점,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승용차와 스타렉스 차량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검문 경찰관들이 스타렉스 차량을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승용차 측방으로 근접하여 정차하였을 경우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를 검거할 수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도 검문 경찰관들이 스타렉스 차량을 위와 같이 근접 정차하였을 경우,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다만 검문 당시 그와 같이 근접 정차할 필요성이 없었음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나) 위와 같이 검문 경찰관들은 망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위험의 실현가능성이 무엇보다 큰 인질강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마땅히 예상하여야 하고 능히 예상되는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도주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맞은편 후방 10여m 지점에 스타렉스 차량을 정차시킨 후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승용차에 접근함으로써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를 놓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에 쫓기는 사실을 알게 된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를 더욱 자극하게 되었고, 결국 망인이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에 의해 살해당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주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조차 취하지 아니한 검문 경찰관들의 부작위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승용차에 납치되어 있던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2의 라. 손해배상의 범위”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책임의 제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범인인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피고의 과실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 원리에 따라 그 책임의 제한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법률상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범죄행위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와는 그 측면을 달리한다. 비록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범행과 이를 저지하지 못한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부작위가 공동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는 하나, 법률상 주어진 의무에 반하여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데 불과한 피고를, 피해결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범행을 저지른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와 동일시하여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법감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도 배치된다. 위와 같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범행을 저지하지 못한 소극적인 잘못과 피해결과를 직접 야기시킨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의 범행은 그 작용방향이 상반되어 서로 대립하는 점, 피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인정된 과실의 핵심은 범인인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에 대한 감독의무의 소홀이 아니라 범인을 검거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동불법행위와는 그 구조를 달리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제1심 공동피고(대판:소외인)와 각자, 원고 1에게 48,084,731원(= 160,282,438원 × 3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2에게 47,184,731원(= 157,282,438원 × 30%)과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3.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3에게 90만 원(= 300만 원 × 30%)과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3.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1, 원고 2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우식(재판장) 이영철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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