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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25 2011나7148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 B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중 “가.항” 부분을 삭제하고, “나. 1)항”을 ”1)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 한다)는 2010. 6. 23. 02:00경 대구 수성구 X아파트 102동 출입문 앞에서 서로 다른 훔친 번호판을 앞뒤로 부착한 흰색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며 인질강도의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위 출입문 앞 도로가에 혼자 앉아 있던 L(여, M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유인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D는 N 회차로 부근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망인과 대화하던 중 망인이 남자친구에게 전화하려 하자 망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투명테이프로 망인의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일 수 없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승용차의 뒷좌석 바닥에 망인을 두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였다.“로, ”나.“를 “가.”로, “다.”를 “나.”로, “라.”를 “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경찰관들은 망인을 납치한 D가 타고 있던 용의차량을 발견하고도 안이한 대처로 D를 놓쳤고 이후에도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거나 검문검색을 게을리 하는 등 불실한 수사로 D를 검거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등을 그 직무로 하는 경찰관들의 의무에 비추어, D의 검거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부작위는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범인인 D와 함께 망인과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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