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메스암페타민(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1. 3. 16.경 중국 광저우에서 족욕기 안에 필로폰 약 69.55g을 은닉한 다음, “수하인 : D, 연락처 : E, 주소: 부산 금정구 F 노인정 사회복지사 앞”이라고 송장을 기재하고, 맥익스프레스 특송화물(송장번호 : G)을 통해 중국 남방공항 CX412편으로 대한민국에 발송하였고, 위 항공기는 다음날인 2011. 3. 17. 09:04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69.55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족욕기 속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74g 적발보고, 감정의뢰 회보(2011-M-49886, 압수물: 필로폰 양성, 69.55g), 수사보고서(휴대폰 명의자 I 통화에 따른 보고), 수사보고(휴대폰 파악에 따른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1고합186),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