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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09 2012고합2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메스암페타민(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1. 3. 16.경 중국 광저우에서 족욕기 안에 필로폰 약 69.55g을 은닉한 다음, “수하인 : D, 연락처 : E, 주소: 부산 금정구 F 노인정 사회복지사 앞”이라고 송장을 기재하고, 맥익스프레스 특송화물(송장번호 : G)을 통해 중국 남방공항 CX412편으로 대한민국에 발송하였고, 위 항공기는 다음날인 2011. 3. 17. 09:04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69.55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족욕기 속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74g 적발보고, 감정의뢰 회보(2011-M-49886, 압수물: 필로폰 양성, 69.55g), 수사보고서(휴대폰 명의자 I 통화에 따른 보고), 수사보고(휴대폰 파악에 따른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1고합186),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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