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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93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 E를 각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E가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들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공장 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 D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를 “1. 피고인 A, B, D, E의 각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C, D) 각 벌금 2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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