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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6노486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원심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각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과 당 심 법정에서 확인한 피고인들의 의사 및 언어능력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한 자백은 신빙하기 어렵고, 이에 이 법원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들의 원심에서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들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들 로서 지적 장애로 인하여 다음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2.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언어 및 의사능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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