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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2755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ㆍ보조기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자 C일보 31면 하단에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공산품 “D” 이 사건 “D”은 의료기기법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역시 위 “D”이 의료기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을 광고하면서 “내 몸은 내가 다스린다”, “男 - 정력, 전립선, 고혈압, 당뇨 등등”, “女 - 요실금, 변비, 비만, 불면증 등등”이라고 홍보하여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 특정질병 내지 질환을 지칭하여 그 치료ㆍ경감 등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표현은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문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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