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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669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 토 사석, 원석의 채취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서 토석 채취 장 현장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가을 경 전 남 나주시 C 외 5 필지 임야 중 약 8,316㎡에 대하여 나 주시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가을 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산림피해 액 산출 조서

1. 피해면적 산출 내역

1. 위치도, 현황 실측 평면도, 훼손지구적도

1.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피고인 A : 구 산지 관리법( 법률 제 15309호)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O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지 관리법( 법률 제 15309호) 제 56 조,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12년 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래 지금까지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이사가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서 불법 채취된 토석들이 외부 반출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그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상 복구 작업을 시행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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