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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0 2017도212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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