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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6도66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근로 기준법이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 사유에 관한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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