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8490
사기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H, J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7,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490』 [ 범죄 전력] 피고인 F은 201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인천 동구 T에 있는 ‘U’ 의 중고차 매매 딜러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 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 주고, 알선 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 금( 부 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8. 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V 쏘렌 토 승용차량을 차량대금( 등록비 ㆍ 관리비 등 포함) 6,477,000원( 알선수 수료 100,000원 )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5,100,000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는 알선수 수료 명목의 수익은 1,377,000원임에도 피고 인은 위 자동차 양도 계약서에 알선 수수료를 100,000원으로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쏘렌 토 차량대금 명목으로 6,477,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9. 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X 닛 산 알티 마 승용차량을 차량대금( 등록비 ㆍ 관리비 등 포함) 2,5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8,900,000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받는 알선수 수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