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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7누87922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6면 19행의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부터 20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까지를 “갑 제6호증의 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7면 14행의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를 “후유장해진단서”로 고친다.

7면 1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7면 19행의 “퇴행성 추간판탈출증과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을 “퇴행성 추간판탈출증과 달리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의학적 소견”으로 고친다.

8면 6행의 “확인되지 않는다”를 “확인되지 않는다고 추정된다”로 고친다.

8면 9행의 “사고 이후 한 달 입원 후 상당 기간(약 8개월) 경과 후 증상 악화를 사고와 연관시켜서 수술을 받은 것은 그 시기가 너무 상당하고”를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편타성 손상이 일부 원인이 되어 증상이 진행된 점이 예상되나, 사고 직후 원고의 입원 형태(입원 약 1주일 후부터 5번의 빈번한 외출 및 외박)로 보아 증상이 심하지 않았으며 2004. 12.경 퇴원하고 상당 기간(약 8개월)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추간판탈출증 수술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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